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잊혀졌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청약 조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은 공사비 문제로 퇴색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순위 주택 청약 조건과 자녀 청약 계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계좌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
조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왜 가입계좌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자녀의 가입계좌도 개설해 주세요!
).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가입계좌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쟁에서 간신히 우위를 점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만점에 가까워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이어야 하고, 40~50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입포인트제와 복권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20~30대는 물론 40대도 복권 당첨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면적 85㎡ 이하: 복권 60% 85㎡ 이상: 복권 100% / 투기과열지역(서울 4구) 복권 20~60%(지역에 따라 다름)
현재 대한민국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에 4곳(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85㎡(30평) 미만의 전용면적은 60% 이상이 복권형이고, 85㎡를 초과하는 면적은 100% 복권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 면적(60㎡ 미만)은 60%가 복권형이고, 60~80㎡는 30%가 복권형이고, 85㎡를 초과하는 면적은 20%가 복권형으로 모든 지역이 복권형입니다.
그러니 1순위 청약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첨될 수 있는 행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커플 합산 보너스 포인트, 커플 동시 가입(이중 가입 가능) 등 가입계좌 기능이 강화돼서 가입계좌를 갖는 게 확실히 이롭다.
(출금하면 해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 출금하면 안 됨) 1순위 가입 조건 수도권 : 무주택 또는 1주택 지방 : 다주택자 가능 + 해당 지역 거주 필수 + 가입 기간/보증금 요건 충족 필수 ※ 투기과열지역은 세대주 요건 있음
우선, 가입계좌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저축, 예금, 할부납부는 모두 폐지되고 모든 기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민간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을 중심으로 1순위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순위는 청약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에서 미달되어야 2순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분양이 없는 한 1순위에서는 모두 마감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1순위에 넣어야 합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가능(단, 신도시는 불가) 지방권: 다주택자 가능 포인트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동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당첨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복권제도는 다릅니다.
복권제도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이상(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지방, 광역시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청약주택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시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공공주택지구(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함)의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복권제도라 하더라도 1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사실상 극히 낮다.
복권제도이기는 하지만, 청약수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먼저 청약수량으로 배정한다.
그 후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탈락한 1주택 이상에게 배정한다.
예를 들어, 분양물량이 총 100호이고 청약수량이 60%라면 60호의 주택이 청약수량으로 배정된다.
다만, 75%에 해당하는 45가구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추첨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5가구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나머지 15가구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45가구(75%)에 대한 우선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추첨에 당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19세 이상) 출처: 가입 홈페이지 공지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지역(해당 지역;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면 서울에 거주)에 거주해야 하며, 그 수가 부족하면 인근 지역(서울이라면 경기도 포함)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실제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포항이면 포항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청약기간(6개월 ~ 2년) 먼저 주택 청약의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열지역 : 청약 후 2년 기타 광역권 : 청약 후 1년 기타 지방권 : 청약 후 6개월 청약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서울에는 과열지역이 4곳(강남, 서초, 송파, 용산)뿐이므로 이 4개 지역에서 판매되는 주택은 최소 2년 이상의 청약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에는 수도권은 1년, 지방권은 6개월로 다소 짧습니다.
청약보증금 두 번째 청약우선권 조건은 보증금입니다.
가입계좌에 단위크기에 맞게 입금을 해야하지만 공고 전에 한꺼번에 입금해도 인정되니까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입금하면 됩니다.
다만 공고 후에는 불가능하니… 공고 전에 미리 입금하세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배우자별 다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투기지역은 제외!
기본적으로 세대원이든 세대주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가입 과열지역(서울 4구)에서는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여러번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위 4구에서는 세대주 중 한 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계좌 가입(세대주가 남편이고 아내만 가입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가입기간 문제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세대주를 변경해서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4년에 가입계좌를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은 더욱 비싸질 것이고, 공사비 증가 등의 이슈로 유통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가입계좌는 미리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의 가입계좌는 14세가 되었을 때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4세부터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전액 인정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28세가 되면 가입계좌 가입기간이 이미 15년이 됩니다.
그러면 가입기간 만점(총 84점 만점, 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인 17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가입조건을 살펴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