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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대전사법청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퇴거를 원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금지명령입니다.
임대차 등록과 다른 점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세력을 유지하고 변제 우선권을 누릴 수 있는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입니다.
그러나 항상 임대 등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는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기 전으로 해야 하며, 이사를 가거나 호구 변경을 해야 한다면 역습을 받을 수 있는 전세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서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먼저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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