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석금 지원 장기안정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23일 최대 6천만원, 최대 10년 무이자 ‘보증금 같은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집을 찾아 전세 및 월세 신청만 하면 끝!
3.27(월) ~ 3.31(금) 5일간 신청을 접수하므로 신청기간에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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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증금 지원 장기안정주택 신청방법 (보려면 아래 이미지 참조)


    신청-바로가기

    등록 자격

    • 채용공고일 기준(23.3.15.) 주택소유자가 아닌 가구원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등기소가 등록된 가구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 가구(특별요양 120% 미만)
    • 소유 2억 1,550만 원 미만 부동산
    • 자동차 시간 가치 3,683만원 이하

    Tip) 100%미만(특별보조금 120%미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분할 독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일반공익사업)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특례)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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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확장된 것

    분할 기존의 확대 메모
    일반 유틸리티 보증금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 4,500만원 6천만 원 특가는 기존과 동일 (최대 6천만원)
    임차인의 소득 기준 별도의 완화 기준 없음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입주요건이 높은 1~2인 가구 고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한도기준 3억 8천만 원 4억 9천만 원 최근 서울 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 유형 일반케어, 스페셜케어(부부) 일반케어, 스페셜케어(신부부부,세대 통합) 세대친화적, 가족친화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형 개발
    지하세대 이주지원 지상층으로 이전 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이주비(이주비) 추가 지원 지하 1층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공급 유형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되는 것을 가구재결합이라 합니다.
    저는 노숙자 시민입니다.

    적격 주택

    대상주택의 경우 ‘순수임대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구분된다.

    임대 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내(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내)

    보증금 : 전세예금 4억9천만원 미만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단, 예치금 1억 5천만 원 미만(최대 4천 5백만 원) 50% 지원

    보증이 있는 월 임대 아파트

    면적 : 전용면적 60㎡ 이내(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내)

    보증금 : 기본예금+전세전환예금 합계액이 4억 9천만원 미만일 것

    지원 금액: 기본예탁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단, 예치금 1억 5천만 원 미만(최대 4천 5백만 원) 50% 지원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안심주택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