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일 최대 6천만원, 최대 10년 무이자 ‘보증금 같은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집을 찾아 전세 및 월세 신청만 하면 끝!
3.27(월) ~ 3.31(금) 5일간 신청을 접수하므로 신청기간에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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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 장기안정주택 신청방법 (보려면 아래 이미지 참조)
등록 자격
- 채용공고일 기준(23.3.15.) 주택소유자가 아닌 가구원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등기소가 등록된 가구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 가구(특별요양 120% 미만)
- 소유 2억 1,550만 원 미만 부동산
- 자동차 시간 가치 3,683만원 이하
Tip) 100%미만(특별보조금 120%미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분할 | 독신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일반공익사업)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특례)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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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장된 것
분할 | 기존의 | 확대 | 메모 |
일반 유틸리티 보증금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 | 4,500만원 | 6천만 원 | 특가는 기존과 동일 (최대 6천만원) |
임차인의 소득 기준 | 별도의 완화 기준 없음 |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요건이 높은 1~2인 가구 고려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한도기준 | 3억 8천만 원 | 4억 9천만 원 | 최근 서울 평균 전세가격 반영 |
공급 유형 | 일반케어, 스페셜케어(부부) | 일반케어, 스페셜케어(신부부부,세대 통합) | 세대친화적, 가족친화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형 개발 |
지하세대 이주지원 | – | 지상층으로 이전 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이주비(이주비) 추가 지원 | 지하 1층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공급 유형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되는 것을 가구재결합이라 합니다.
저는 노숙자 시민입니다.
적격 주택
대상주택의 경우 ‘순수임대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구분된다.
임대 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내(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내)
보증금 : 전세예금 4억9천만원 미만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단, 예치금 1억 5천만 원 미만(최대 4천 5백만 원) 50% 지원
보증이 있는 월 임대 아파트
면적 : 전용면적 60㎡ 이내(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내)
보증금 : 기본예금+전세전환예금 합계액이 4억 9천만원 미만일 것
지원 금액: 기본예탁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단, 예치금 1억 5천만 원 미만(최대 4천 5백만 원) 50% 지원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안심주택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