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특례 산정기준 및 오등록정보
□ 중증치매계산의 특례등록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등록기준 ❖ 치매진단방법 1. 병력 2. 신경학적 검사 3. 뇌 영상(뇌 MRI 또는 뇌 CT)4. 생물학적 지표 5. 혈액 검사 6. CDR 또는 GDS, MMSE7. 신경심리검사❖ 중증치매의 특수한 경우 필수 검사항목➀ 영상검사(뇌MRI 또는 뇌CT)➁ 생화학적/면역학적 특수검사, 도말/배양검사➂ 임상진단➃ 신경심리검사 + CDR 점수 2 이상 또는 GDS 점수 5+ + MMSE 18 이하 ➄ CDR 3 이상 또는 GDS 6 이상 + MMSE 10 이하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는 하지 않으나 신경과 전문의 또는 정신과 의사의 확인* 신경심리검사: SNSB, CERAD, LICA 항목)1. 신규 등록 – ➀ + ➂ + ➃ 또는 ➀ + ➂ + ➄ – ➀ + ➁ + ➂ + ➃ 또는 ➀ + ➁ + ➂ + ➄2.재등록 – ➂ + ➃ 또는 ➂ + ➄ ※ 질환별 등록기준 확인방법 – (신)요양기관정보센터(https://medicare.nhis.or.kr) – 주의사항 □오등록사례 ○뇌 CT 또는 MRI 없이 뇌를 등록하였으나 EEG 또는 X-ray 검사 후 영상검사를 한 경우 ○신경심리학적 검사만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시) CDR 2점 , GDS 5점, MMSE 18점 ○ CDR 3점 이상,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 신경심리검사 없음,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진단 확인 후 등록 ○ CDR Score 2미만 또는 GDS 등록이라도 등록기준 미충족 시 MMSE 5점 미만 18점 이상 ○ 신경심리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신경심리검사 등록* 신경심리검사: SNSB, CERAD , LICA □ 중증치매특징 V810 등록유예 ○ V810 신청기준 60일 특별계산유예 – 환자가 부상 또는 질병(1차상해 기준)으로 “부분부담금계산의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V810 부양가족 중증의료요구특별계산 신청 – (제출서류 ) 사전 승인 신청, 의사 소견서…방문, 팩스, 우편 신청 ※ 고시에 명시된 중증 의료상 필요➀ 치매 또는 직접적 치매와 관련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➁ 잦은 외래 또는 통원을 요하는 문제행동 지속 요양 입원이 필요한 경우➂ 치매 증상의 급격한 악화로 재방문이 필요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➃ 급성 섬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V810 60일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 진단서에 중증 치매 진단만 기재된 경우 소견서 – 치매 질병과 전혀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의견만을 기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을 통제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투약”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치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