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침수된 차량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번 폭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뉴스에서 자주 보는 침수차량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3일간의 집중호우 동안 총 8,600건의 차량침수사고가 신고되었으며, 피해규모는 사상 최대인 1,20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의 상대적으로 큰 손실. 피해액은 최근 20년 중 가장 많은데다 외제차가 밀집한 강남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손실 규모가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장은 어제 10일 “침수차량 자차(자차)손해보험에 대한 신속지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우선순위는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침수지역 통과 시 차량이 쓸려나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차량일 뿐이니 이를 악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조건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니 까다롭게 굴지 마시길 바라며, 안타깝게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의 자동차손해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의 재산권을 위해 우리가 직접 차를 사야 하는데 이번 피해로 인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 후 다시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