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변호사 제한승인료는 합리적입니다
진해변호사 진펑준 로펌입니다.
상속의 경우 조상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오늘 도입한 제한승인과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을 가지자.
제한적 수용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재산과 부채의 상속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과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무거운 빚 부담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유사한 상황에 대해 단순 승인/포기/제한적 승인 프로세스를 비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조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2억원이고 부채가 5천만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예상되는 부채와 채권자 권리를 모르고 단순 승인만 하면 재산 부채 10 백만원 5억원이 우선이고 부채는 1000만원 원화로 재산상 이득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차후 채무추심으로 2억원의 추가채무가 발생할 경우 단순인정을 받은 상속인은 모든 재산의 조상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해는 없을 테지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경제적 이득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제한적 승인” 절차를 통해 승계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승인절차를 거쳐 상속받으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채무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조상 재산/부채에 대한 상속 이 제한적인 승인 절차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에서 10만원 한도 승인 절차를 광고하고 있어 “한도 승인 비용이 저렴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채무자와의 이해관계, 조상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제한적인 승인절차가 아니라 다른 소송과 달리 절차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1인이고 위에서 언급한 이해관계가 명확하다면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채 상황’과 조상 간의 낮은 흐름으로 인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무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수십 년간의 조상 재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전해 변호사는 위의 수수료로 사건을 요청하고 잘못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연속적으로 거부될 수 있으며 3개월의 제한된 승인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승인비용이 적다고 맹목적으로 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능한 전해변호사임을 철저히 검증한 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산 창이대로 684 김봉균 법무법인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