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19 구조 및 응급 처치법 섹션 1(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참사, 테러,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 119 구조·응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구조 및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참사, 테러,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 119 구조·응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구조 및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