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조무사 2023 시험 일정, 시험 과목, 합격 기준, 합격률
각종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간호 및 치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라고 부른다.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 일정
분할 | 시간표 | 메모 | ||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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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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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ㆍ인터넷 접수 : 2023.1.3.(화) ~ 1.10.(화) |
(시험료)
37,000원 (접수시간) |
후반 | ㆍ인터넷 접수 : 2023.7.4.(화) ~ 7.11.(화) | |||
위치 | ㆍ인터넷 신청 : 전국시원 홈페이지 메뉴(신청신청).
– 단, 응시자격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한 외국대학 졸업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국가고시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오셔서 서류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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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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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2023. 2. 15.(수)부터 시험 당일 |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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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 – 2023. 8. 16.(수)부터 시험 당일 | |||
법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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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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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2023. 11. 3(토) |
(수험생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지참 (검은색 수성 컴퓨터 펜 포함) ※ 생수(생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후반 | – 2023. 9. 9.(토) |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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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국립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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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 국립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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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진출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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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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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2023. 3. 28.(화) 10:00 |
ㆍ휴대전화 번호 입력 시에만 SMS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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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 – 2023. 9. 26.(화) 10:00 | |||
방법 | ㆍ국시원 홈페이지(합격자신청) 메뉴 |
테스트 영역
간호조무사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시행된다.
자세한 시험 장소는 2023년 2월 8일에 공고된 수험번호별 시험 장소입니다.
참조하십시오
2023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장소
2023년 간호조무사 시험 장소 상반기 2023년 2월 8일 국립시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3년 상반기 시험 장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1학기 준비물 시험장 수험자 준비물
happy.richmindset.kr
질문 범위 및 일정
테스트 개체
테스트 개체 | 필드 | 영역 |
1. 기초케어 개요 | 1. 케어 매니지먼트 | 1. 직업윤리와 자기계발 |
2. 병원환경 관리 | ||
3. 관리 업무 | ||
2. 기본 해부학 및 생리학 | 1. 인체 개요 | |
2. 신체 계통 분류 | ||
3. 기초약리학 | 1. 약물의 기전 | |
2. 투약 | ||
3. 기초약리학 | 1. 약물의 기전 | |
2. 투약 | ||
4. 알칼리성 식단 | 1. 영양과 대사 | |
2. 영양 | ||
5. 기본 치과 | 1. 기본 개념 | |
2. 기본적인 치과 진료 | ||
6. 기본한방 | 1. 기본 개념 | |
2. 한의학의 기본업무 | ||
7. 기초간호 | 1. 케어의 기본개념 | |
2. 커뮤니케이션 | ||
3. 진단 검사 지원 | ||
8. 성인 관리 기본 사항 | 1. 체계적인 간호지원 | |
9. 산부인과 간호 기본 | 첫 번째 임신 | |
2. 배송 | ||
세 번째 출생 | ||
10. 육아의 기초 | 1. 아동발달단계별 간호지원 | |
2. 아픈 어린이를 위한 간호 지원 | ||
11. 노인요양의 기본 | 1. 노인 건강 관리 | |
12. 응급처치의 기본 | 1. 응급처치 개요 | |
2. 보간 유지보수 개요 | 1. 건강 교육 | 1. 보건교육의 이해 |
2. 보건교육 실시 | ||
2. 보건 행정 | 1. 건강 조직 | |
2. 의료 시스템 | ||
3. 건강보험의 이해 | ||
3. 환경 건강 | 1. 환경에 대한 이해 | |
2. 환경 요소 | ||
4. 직장에서의 건강 | 1. 직업 건강 문제 | |
3. 공중보건개론 | 1. 질병관리사업 | 1. 역학 |
2. 전염병 | ||
3. 만성질환 | ||
2. 인구와 출생 | 1. 인구에 대한 이해 | |
2. 인구 정책 | ||
3. 모자보건 | 1. 산모와 유아의 건강에 대한 이해 | |
2. 산모의 건강 | ||
3. 유아 건강 | ||
4. 지역사회 건강 | 1. 정신 건강 | |
2. 노인의 건강 | ||
3. 건강검진 | ||
5. 의료법 및 규정 | 1. 의료법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복지사업 지원법 | ||
3. 결핵예방법 | ||
4. 구강보건법 | ||
5. 혈액 관리 |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간표
분할 | 시험 과목(문항 수) | 테스트 양식 | 입장 시간 | 테스트 시간 |
첫번째 교시 | 1. 기초케어 개요(35) (치의학 기초개론,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 2. 건강 관리 개요(15) 3. 공중보건개론(20) 4. 실습(30) |
다중 선택 | ~09:30 |
10:00 ~ 11:40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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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 및 등록
권한 부여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80조(간호조무사 지원자격)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사회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 및 복지: 이 경우 숙련도 시험에 대한 제한에 따라 § 10이 적용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생(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 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졸(간호조무사 국가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에서 동일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법(이하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학학위를 인정받은 자”로 정하는 사람) 이 기사)
- 학사학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평생학습법」에 따른 평생학습기관에서 학사학위 상당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국가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포함한다.
간호조무사 시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과정을 국가공인대학 졸업자로서 수료한 자
- 고졸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소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보조교육훈련원의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 간호조무사는 최초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신의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및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수련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추가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규제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사회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 규정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원”이라 함) 이론교육과정 740시간 이상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실습수련은 40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1)항에 명시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부착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유효기간) §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 3 (간호조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 학원 등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전 조항에 따라. - 2018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이 시행될 때까지 제4항의 개정규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규정 시행당시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 학원 등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4 (간호조무사의 적성검사 요건)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제외 조산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을 위탁한 보건소는 실습교육을 7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훈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에 졸업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에 졸업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국공립학교에서 수련한 사람 간호조무사 수련원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운영」 「교과외교육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간호조무사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외국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간호관련 학과의 학위를 가진 자(해당 연도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직 및 실기과목을 수강할 자 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부서의 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제외 조산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을 위탁한 보건소는 실습교육을 7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착
- 제1조(시행)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13호, 제33조, 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ㆍ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8 -2.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 제정 당시 설립·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함)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 자격표는 교육개시 및 교육개시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까지 의도한 등급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 2019. 1. 1. 부터 지정된 기관의 교육생만 지원 가능
(2019년 상반기 시험부터)※ 국가고시 지원기관 문의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위한 등급제(https://nee.kuksiwon.or.kr/main/mainView.do) 가능한※ 응시자격은 있으나 검색이 안될 경우 1544-4244로 문의 - 의료법 80조(간호조무사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신 건강 증진 및 목회 지원법(약어: 목회 지원법) 3조 1항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적격자로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환자 또는 진료비를 지급한 기관·단체가 허위 진료비로 속은 경우에 한한다), 법률 건강범죄기소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보건특별조치법, 사체해부보존법, 혈액관리법 마약류 단속 법률, 마약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d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 정신 건강 증진 및 목회 지원법(약어: 목회 지원법) 3조 1항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적격자로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플리케이션
시험을 치르다 한국의료인 국가시험 홈페이지 https://www.kuksiwon.or.kr/ 당신은 내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신청비는 37,000원입니다.
합격기준 및 합격률
수락 기준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각 과목 총점의 40%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지원자의 자격 미달로 확인될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입학이 종료됩니다.
합격률
회전하다 | 시험 참가자 수(명) | 합격자 수(명) | 성공률 (%) |
2022년 하반기 | 17,840 | 14,812 | 83 |
2022년 상반기 | 22,075 | 18,198 | 82.4 |
2021년 하반기 | 21.206 | 18,449 | 87 |
2021년 상반기 | 20,863 | 17,871 | 85.7 |
2020년 하반기 | 21,052 | 19,341 | 91.9 |
2020년 상반기 | 21.101 | 17,897 | 84.8 |
2019년 하반기 | 19,571 | 16,782 | 85.7 |
2019년 상반기 | 21.027 | 17,092 | 81.3 |
2018년 하반기 | 19,648 | 15,242 | 77.6 |
2018년 상반기 | 23,241 | 19,987 | 86 |
최근 5년간 국가간호조무사 시험 합격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